Just Jay's Blog

 

2021년 1인당 지급되는 '국민 상생지원금'이 9월 7일부터 시작돼요.

 

맞벌이는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해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돼요.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액 이하여야 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건강보험료 기준액

(만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17 20 25 31 39 41 49 55 64
지역 17 21 28 35 43 46 54 59 67
혼합 - 20 26 33 42 45 55 64 82

 

제외 대상

1.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

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제외

 

둘 중 하나의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30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산정해요.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봐요.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봐요.

 

맞벌이 부부 중 주소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나, 유불리에 따라 합산도 가능해요.

기준일 이후 가구원 수가 변동된 경우 이의신청을 2021년 11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일 및 방법

 

국민상생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3일부터 은행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해요.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첫 주는 5부제로 시행돼요.

 

출생년도 끝자리

9월 6일 (월) 9월 7일 (화) 9월 8일 (수) 9월 9일 (목) 9월 10일 (금) 9월 11일 (화) 9월 12일 (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9월 13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해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모두 개인별로 신청해야 해요.

 

세대주가 세대원 몫까지 모두 받았던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금과 달리

지급기준에 해당한다면 성인인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개별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신청

하시면 돼요.

 

지급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 상품권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사용처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약국 등과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매장배달앱, 그리고 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 그리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단, 배달앱으로 주문했을 때 단말기로 직접 결제할 경우 해당 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기한

 

국민상생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 회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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