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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그런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은행주라던지, 최소배당이 있는 한화3우B와 같은 주식들이 인기죠.

그런데 배당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란 거, 알고 계셨나요?

언제까지 매수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팔아도 괜찮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 지급 절차는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배당기준일

  • 배당락일

  • 배당 공시일

  • 배당 지급일

배당일을 알아보기 전 다섯 가지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2. 주식을 매수하면 매수일+2 거래일날 주주명부에 등재된다
3. 거래일은 평일이다
4. 매년 12월 31일은 휴장일이다
5. 12월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이 휴장일이다

배당기준일(record date)

이렇게 결정된 배당기준일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주주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주주명부를 폐쇄시키는 날입니다.
이 날은 주식의 명의개서가 마지막으로 가능한 날입니다.
그리고 배당기준일을 알아야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을 알기에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날짜입니다.

배당락일(ex-devidend date)

배당락일은 배당 기준일로 계산한 배당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날+1, 즉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배당 매수 시점을 계산해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의 경우 일요일이었습니다.

기업은행은 2017년에 12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잡았다면 아래와 같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12월 26일(화) 12월 27일(수) 12월 28일(목) 12월 29일(금) 12월 30일(토) 12월 31일(일)
마지막 매수일 배당락일 주주명부 등재 휴장일 주말 배당기준일

본래 12월 31일이 휴장일이어야 하나, 30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12월 29일이 휴장일이 됩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니 -2일인 12월 26일이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이 되겠네요.

 

관련글: [은행주 9종]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지불일, 배당 모음집

 

[은행주 9종] 배당락일, 배당기준일, 지불일, 배당 모음집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네요. 저도 11월부터 천천히 은행주를 중점으로 배당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갑자기 주가가 크게 상승해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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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공시일

배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합니다.
공시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 링크 ] 에서 해당 기업을 검색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들; 한 주당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 지급일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상법 354조에 의거하여 결산일 전 신문광고나 공시를 통해 배당 주주들에게 알립니다.

배당 지급일

배당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금 하는 날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말일을 배당 기준일로 잡는 기업들은 4월 중/후반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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