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Jay's Blog

은행법 개정안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 / 임대인에게 1) 대출원금 감면, 2) 상환기간 연장, 3) 이자상환 유예 신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업제한 등으로 소득 감소 시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에 1) 대출원금 감면, 2) 상환기간 연장, 3) 보험료 납입 유예 을 요구 신설

 

신청을 거절한 은행엔 금융위원회가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개정안인데, 이 말은 즉 정부의 정책에 의한 손해를 시중은행이 감내하라는 말.

 

은행은 정부 기관도 아니고 엄밀히 돈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며 이익을 도모하는 기업인데 법적으로 이익을 깎아내릴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 같다.

 

시민들에게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지 일반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있는 고객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객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는, 고객에게 더욱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재난'의 범위가 너무 넓어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아시아경제

이 두 법안은 다음 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참고 뉴스
1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6150834826
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422016600038
3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2635
4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2/04/2021020400032.html
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034004i
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221150011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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